2025 최저임금 총정리|시급·월급·주휴수당·FAQ 완벽정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2025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 전원 적용
✅ 2025 최저임금 계산 공식
- 시급 기준 : 9,860원
- 월급 환산 : 9,860원 ×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2,060,740원
- 계산 기준 :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 계산법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유급 주휴일 부여
- 계산법 : 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적용
- 실질 시급 : 9,860원 × (48 ÷ 40) ≈ 11,832원
✅ 2025 최저임금 요약표
항목 | 내용 |
---|---|
시급 | 9,860원 |
월 환산액 | 약 2,060,74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약 11,832원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휴수당은 무조건 줘야 하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 의무로 지급해야 합니다.
Q3.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형태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4. 월급제로 받으면 시급 계산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월급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5.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차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서 제출
- ② 노동청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③ 근로감독관 조사 후 임금체불 신고
- ④ 소송 없이 행정명령으로 지급명령 가능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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