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받는 금액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퇴직 전 미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신청 시기,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60시간 → 52시간)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 유실, 배우자 실종, 15일 이상 입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구입 시
-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
2.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시
- 신청시기: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증명서류 등
3. 의료비 부담 시
- 신청시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4. 개인회생 및 파산
- 신청시기: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법원의 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은 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중간정산 시점까지는 정산 완료로 보고, 이후 기간만 따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 고용주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정산 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FAQ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Q1.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Q2. 배우자 명의로 집을 샀는데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요양기간은 입원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통원치료, 약물치료도 포함되어 요양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4. 전세 계약만 연장해도 중간정산 되나요?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은 단순 연장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금 인상 시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중간정산 사유인가요?
아니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만 해당되며, 워크아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제출서류가 엄격하므로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본 글을 참고해 정확히 준비하고, 필요한 상황에 퇴직금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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