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급 총정리 – 계산법부터 주휴수당, 신고 방법까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 일용직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 2025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포함 모든 근로자
- 알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전원 해당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 모두 포함
✅ 2025 최저임금 계산 공식
- 시급 기준: 9,860원
- 월 환산액: 9,860원 × 주40시간 × (52주 ÷ 12개월) = 약 2,060,740원
- ※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계산법
-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유급 주휴 1일 발생
- 계산: 8시간 × 5일 근무 = 40시간
→ 주휴 8시간 포함 = 총 48시간 - 실질 시급: 9,860원 × (48 ÷ 40) ≈ 11,832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A. 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주 5일 이상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 Q. 근로계약 안 써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A. 네. 구두계약이라도 근로 사실이 있으면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 Q.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A. 수습 중이라도 90% 이상 지급해야 하며, 무조건 예외는 아닙니다. - Q. 외국인도 적용되나요?
A. 국적 무관하게 고용된 근로자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 식대나 숙소 제공받으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A.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 약정 시 일부 공제 가능
✅ 월별 예상 급여표 (주휴 포함 기준)
주 근무시간 | 기본 시급 | 실질 시급 | 월 예상 급여 |
---|---|---|---|
20시간 | 9,860원 | 11,832원 | 약 945,120원 |
30시간 | 9,860원 | 11,832원 | 약 1,417,680원 |
40시간 | 9,860원 | 11,832원 | 약 2,060,740원 |
✅ 최저임금 위반 시 신고 방법
- 신고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센터
- 신고 절차: 로그인 → 진정/고소 메뉴 → 고용형태 선택 후 제출
- 증빙 자료: 문자, 출퇴근기록, 급여 명세서, 녹취 등
- 신고 링크: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바로가기
✅ 꼭 알아야 할 근로 상식 Top 5
- 근로계약서 없어도 법적 효력 있음
-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이며 강제 규정
- 수습이라도 무급 불가, 90% 이상 지급
- 최저임금 위반은 3년간 소급 청구 가능
- 명시된 근로시간 외 노동은 초과근무 수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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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단시간 근무자
- ✅ 자녀 알바 시급이 궁금한 부모님
- ✅ 사장님이면서 직원 급여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
✅ 마무리
2025년에도 법정 최저임금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최저임금 + 주휴수당 + 계산법 + 신고 절차까지 알고 계시면 불이익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어요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근무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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