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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총정리

by soso5747 2025. 4. 29.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임대료 인상·환산보증금

 

상가를 임차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2025년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 제한, 환산보증금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거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둡니다.

  • 2001년 제정, 이후 다수 개정
  •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임대차
  •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제한, 권리금 보호 등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총정리

 

 

  • 행사 가능자: 임차인
  • 행사 시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 보호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 포함 10년간 (2020년 6월 이후 개정 반영)
  • 예외: 임차인의 귀책사유(임대료 연체, 무단전대 등) 있는 경우 거절 가능

※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1회 자동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상한선: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임대차 계약
  • 초과 청구 불가: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무효

※ 물가상승 등 특수사정이 있어도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환산보증금 기준 (2025년 기준)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광역시(서울 제외): 7억원 이하
  • 기타 지역: 6억원 이하
  •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기간

 

 

  • 임대인: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통보 필수
  • 임차인: 동일하게 6개월~1개월 전 통보 가능
  • 기간 내 통보 없으면 계약은 자동 갱신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가 오르나요?
    A. 네, 다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 Q2. 1년 계약을 반복하면 10년 보호기간이 늘어나나요?
    A. 아니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 Q3. 환산보증금 초과 시 보호를 못 받나요?
    A. 일부 규정은 제외되지만, 권리금 보호 등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4.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제 점유 및 영업 중이라면 계약서 없이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5. 권리금 보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계약 종료 전 6~3개월 사이 신규 임차인 주선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이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추가 TIP

 

  • ✔️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 상가임대차 관련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초기에 서면 증거를 잘 준비하세요.

 

✅ 참고 사이트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국토교통부, 법제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변경 시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